사회
이용구 가중처벌 받나…택시기사, 폭행 직후 차량 운행 정황
입력 2021-06-04 14:17  | 수정 2021-06-11 15:05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
경찰, 부실 수사 의혹 자체 조사 중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기관이 이 전 차관에서 폭행당한 기사가 폭행 직후 차량을 조금 운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한 매체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이 전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뒤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그 직후 기사가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폭행은 택시가 이 전 차관의 서초구 아파트 자택에 도착했을 무렵 벌어졌습니다. 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웠고, 이에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은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경찰은 지난해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당시 서초서장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입건되지는 않았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 전 차관은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일) 오후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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