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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승리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법정 만남 '불발'[MK현장]
입력 2021-06-04 10:36 
승리, 유인석. 사진|스타투데이DB
[용인(경기)=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와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의 법정 만남이 또 불발됐다.
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재판 2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를 경영한 유인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1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유인석은 지난 공판 전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사업상 중대한 이유'를 공식 불출석 사유로 밝히면서 '승리와 함께 특수폭행교사 혐의 관련 재판 중이라 증인 출석이 부담된다'는 입장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이뤄졌고 모든 증인에게는 출석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담은 되겠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아는 바를 진술하고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다"고 출석을 한 차례 더 요청하기로 했다.
유인석은 당초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 승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었으나 승리가 재판을 앞두고 군 입대하면서 민간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았다. 유인석은 승리와 함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유인석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승리와 함께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승리 공판에 출석한 대다수 증인들이 성매매 알선 관련해 '유인석의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특수폭행교사 혐의 관련해서도 승리 아닌 유인석이 조폭과 깊게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유인석이 증인으로서 어떤 진술을 할 지 주목됐으나 그는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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