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통유리 빛 반사' 10년 소송…주민 피해 인정
입력 2021-06-04 07:00  | 수정 2021-06-04 07:50
【 앵커멘트 】
네이버 분당 신사옥 통유리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지어진 28층 높이의 네이버 분당 신사옥입니다.

이 건물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이뤄져 있는데, 유리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는 햇빛양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며 네이버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0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진 결과 대법원은 "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 정도는 건강상 피해만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남선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석 달 전에도 부산의 고층아파트 반사광 피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주민들이 네이버에 '반사광 방지 대책'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MBN #네이버 #주민 #반사광 #대법원 #판례 #박규원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