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수국적 허용…10월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09-08-31 05:05  | 수정 2009-08-31 08:13
외국 인재와 해외 입양인에 대한 복수 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수 국적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또 남자는 군필자에 한해 허용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군 복무 회피 등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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