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미콘업체 가격담합…과징금 48억 원
입력 2009-08-30 14:53  | 수정 2009-08-30 14:53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총 4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가격 인상을 담합하거나 공급을 제한한 14개 레미콘업체와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울산지역 레미콘 가격을 판매단가표 대비 일정 비율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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