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관찰 대상자 22배 증가
입력 2009-08-30 14:53  | 수정 2009-08-30 14:53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보호관찰제도가 지난 1989년 도입된 이래 대상자가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대상자가 1989년 8천3백여 명에서 지난해 18만 4천8백여 명으로 2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8천 명은 전담팀을 꾸려 감독하고 일부 주거침입 강도, 성폭력사범은 외출제한 명령을 내려 재범률을 2004년 8.1%에서 2009년 7월 5.2%까지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3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미래 보호관찰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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