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소음 입증 못 해도 배상"
입력 2009-08-30 11:46  | 수정 2009-08-31 08:28
【 앵커멘트 】
공사장 소음을 참다못해 소송을 제기해도 실제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음과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준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행당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여름인데도 집집마다 창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아파트 공사장 소음 때문입니다.

(현장음)

▶ 인터뷰 :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자
- "소음이 심한 건 말로 못해요. 어떤 때는 (서예를) 하다가 확 놔둬 버리고 나가버리고… 아무리 아파도 잠을 못 자요."

5년 전 탁 트인 전망이 마음에 들어 이곳으로 이사 온 이공자 씨도 이제는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공자 /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자
- "드르르 공사 소리 나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요. 애들도 시끄럽다고 공부에 지장이 오니깐 짜증 내고…"

결국, 참지못한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건설사가 1인당 월 4만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이 정확히 소음을 측정해 피해 정도를 입증하진 못했지만, 기존 연구자료를 토대로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소음이 들리는 거리 내에 거주한다면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실제 소음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건설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사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간접적인 방식의 입증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공사장 소음과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줄여준 것으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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