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 1300회 '원장님', 알고보니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입력 2021-06-02 20:48  | 수정 2021-06-09 21:05
무면허 수술 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法 "과거에도 처벌 전적 있어…징역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70대 간호조무사와 이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에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살 간호조무사 A 씨와 59살 의사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B 씨가 개설한 의원에서 일하며 일명 '원장님'으로 불렸습니다. A 씨는 간호조무사라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이를 오해하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진료 상담은 물론 코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부터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11월 28일까지 A 씨는 무려 1,323회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입니다.


B 씨는 A 씨가 진료 및 수술 등을 한 후 그 내용을 알려주면 자신의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6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를 소개받아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B 씨로부터 수술받을 이유가 없는 점, A 씨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 수술 환자 시트에 기재된 환자 일부가 'B 원장이 수술함'이라고 별도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단독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라 볼 수 없다"며 "A 씨가 B 씨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여에 걸친 범행 횟수가 1,300회가 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B 씨가 직원들을 회유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B 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A 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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