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구,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천만 원…경찰, '증거인멸 교사' 검토
입력 2021-06-02 19:31  | 수정 2021-06-02 20:03
【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가 이 차관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거액의 합의금에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가 담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통상 최대 3백만 원까지 책정된다는 일선 경찰들의 설명을 고려하면 높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거액의 합의금엔 이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가 포함된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지 검토 중입니다.

합의금을 건넨 구체적인 시점과 그동안 확보했던 증거와 조사 내용을 대조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건을 맡았던 A 경사 등 당시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다만, A 경사는 줄곧 조사에서 '자신이 독단으로 결정해 일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지연

#MBN #이용구 #택시기사 #1천만원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증거인멸교사 #손기준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