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투만 받아 오세요"…보이스피싱 범죄의 덫
입력 2021-06-02 19:20  | 수정 2021-06-02 20:00
【 앵커멘트 】
누가 주는 봉투만 받아오면 된다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범죄자가 돼 재판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뒤늦게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는 건데요.
보이스피싱 고액 알바의 덫에 걸렸던 이들을 홍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20년 동안 하던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고 무직으로 지내던 A 씨는 지난해 8월 대부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정해준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이 주는 걸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한 두 건만 하면 일당은 15만 원에서 20만 원가량 받는 고액 알바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 "그냥 봉투나 서류 같은 걸 준다 했는데…. 결국 열어 보니까 돈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일주일간 10번에 걸쳐 받아 회사 측에 입금한 돈은 7천만 원.


결국, A 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9개월간 수감됐습니다.

방문판매업을 하던 B 씨도 지난해 여름 코로나19로 일이 끊기자 빌린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 "오랫동안 상환하지 못한 돈을 회수가 안 되니까 직접 상담해 놓은 돈을 대면으로 수금하는 일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범죄행위임을 알았다면 처벌의 예외는 없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피해 액수가 적더라도 징역 2년 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용일 / 변호사
- "아주 간단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일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찰청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범죄만 해도 3만 건,

손쉬운 고액 알바의 덫 뒷면엔 항상 범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한영광 기자·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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