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유타주, 운전 중 문자에 징역 15년
입력 2009-08-30 04:21  | 수정 2009-08-30 04:21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한 공익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미국 유타주가 시행 중인 법률도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유타주가 올해 5월부터 운 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같은 형량으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무모한 행동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속에 적발될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는 게 2배 이상 더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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