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사러 법원 간다"…상계 14평 감정가 1.6배 4.1억 낙찰
입력 2021-06-02 15:40 
중앙지법 3별관 경매법정 모습 [사진 = 김재훈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신1차 전용 45.44㎡(4층)는 지난달 17일 12명이 응찰해 4억15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2억6100만원)의 1.5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지난 2월 말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가격(3억5500만원, 9층)보다도 약 61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아파트값 고공 행진과 매물 품귀가 이어지면서 법원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15.9%로,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112.2%→113.8%→115.9%)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110.5%)와 인천(106.7%)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았다. 경기는 9개월째, 인천은 4개월 연속으로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111.0%를 기록했다. 일례로 경기 오산시 가수동 가수주공 전용 39.66㎡(1층)는 지난달 7일 감정가(7800만원)의 183%인 1억427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아파트의 같은 주택형이 매매시장에서 지난달 14일 역대 최고가인 1억40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더 높은 금액에 낙찰된 셈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수도권에서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아파트값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를 토대로 한 법원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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