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씨티은행 노조 "졸속 부분매각·청산 반대한다"
입력 2021-06-02 15:38 

한국씨티은행지부는 2일 청와대, 금융위원회,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씨티그룹의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와 관련해 "졸속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청산)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오는 3일 한국시장 철수를 논의하는 두번째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당초 발표한 통매각 방침을 철회 할 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은 연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흑자 기업으로 소비자금융 매각·철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 상황으로 인수 가능 후보군의 대규모 투자 전략,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비자금융 전체 매각에 대한 안정적인 인수 의향자가 나올 때까지 수년 이상 충분한 시간과 대책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씨티그룹의 성급한 전략에 맞춰 전체 매각이 아닌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청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하는 200만명이 넘는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된다"며 "결코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시간보다 안정적인 인수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4월 초 정치경제연구소를 통해 2008년부터 진행한 씨티그룹 해외 매각 사례(총 21개 국가)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지금까지 씨티그룹에서 진행한 전 세계 소비자금융 철수 사례를 살펴봐도 전체매각(고용승계 포함) 방식으로 성사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016년 콜롬비아씨티는 매각에 실패하자 철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환경이 개선된 2년 뒤 매각을 재진행해 최종 성사됐다"고 전했다. 또 "2008년 독일씨티는 2년간 인수 은행에서 씨티 브랜드를 사용했고, 2015년 일본씨티는 자국 내 2위 은행에 영업점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 없이 전체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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