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적용 검토…택시기사도 입건
입력 2021-06-02 14:27  | 수정 2021-06-09 15:05
택시기사 "합의금 1천만원 받았다" 진술
서초경찰서 경찰 3명도 송치 검토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관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2일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 A씨가 이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 차관이 A씨에게 지난해 11월 폭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것은 이 차관이 이를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교사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시점과 내용 등은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송치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폭행 사건 처리에 관여한 당시 수사관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를 두고 최종 검토 중입니다.

이 차관은 취임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수사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말 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 외에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 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건이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추적해 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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