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군 불법촬영 폴더별로 보관"…공군 성폭력 또 터졌다
입력 2021-06-02 13:50  | 수정 2021-06-02 16:1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과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군사경찰대 소속 공군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6.2 김호영기자

공군에서 간부가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간부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에는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고, 특히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속옷이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정리돼있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A 하사가 불법 촬영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부대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 하사가 올해 8월 전역을 앞뒀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하지 않다가 현행범 적발 이후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또 군사경찰이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등의 발언을 피해자들에게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군에서는 또다른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 검찰과 경찰은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강제추행 신고건과 2차 가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자리에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A 중사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A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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