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붓딸 학대해 식물인간 만들어…中 '악마' 계모 종신형
입력 2021-06-02 12:58  | 수정 2021-06-02 14:18
피해 아동의 모습 / 사진=newschina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에 양모 항소
피해 아동은 현재 거주지에서 연명치료 중

의붓딸을 학대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양모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일 중국 산시성 숴저우시에 거주하는 샤오송 양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감형 없는 종신형과 손해배상 128만 위안(약 2억3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부 류 씨는 판결에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지만 피고 왕 씨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류 씨는 딸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었다”면서 상처 준 사람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걸 직접 보는 것으로 사회 정의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5월 14일 당시 12세였던 샤오송 양은 양모가 내려친 흉기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져 제 3 인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응급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이 샤오송 양의 몸 곳곳에 멍이 들고 곪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관할 공안에 신고하면서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모습 / 사진=sina

관할 공안 조사 결과 양모 왕 씨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왕 씨는 샤오송 양의 배와 허벅지를 구타하고 손톱으로 꼬집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후 샤오송 양의 부친 류 씨는 딸의 치료를 위해 베이징에 소재한 대형 종합병원을 전전했지만 진전이 없어 작년 11월 퇴원 후 거주지에서 연명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부 류 씨는 지금도 내 딸은 어떠한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며 병원에서 정기적인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계모는 악마고 엄한 벌이 필요하다. 항소에도 평결을 유지하길 바란다" "불쌍한 아이에게 기부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jdb9810@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