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출처 안 밝혀도 돼" 법원경매 낙찰가율 사상 '최고'
입력 2021-06-02 09:25  | 수정 2021-06-02 09:39
【 앵커멘트 】
법원에서 경매를 받을 때는 일반 아파트를 살 때와 달리 자금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도 보통은 저렴한 편이죠.
이렇다 보니 경매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역대 최고 낙찰가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중소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45㎡ 4층이 지난달 경매에 붙여 졌는데 12명이 참여해 4억 1,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8월에 나온 감정가보다 무려 1억 5천만 원가량 높고, 석 달 전인 최근 거래가보다도 6천만 원 이상 비싼 금액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상계동 중개업소
- "저희도 4억 1천만 원을 넘은 건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보람아파트나 주변 아파트가 매물이 없는 상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인 평균 낙찰가율은 115.9%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공격적으로 입찰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일반 매매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나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수요자들을 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근석 / 지지옥션 팀장
- "「채권 회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통상 한 달 만에 잔금을 치러야 하고 명도를 받으면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 만큼 자금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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