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낙태하면 감옥가는 엘살바도르…30년형 선고받은 여성 9년만에 석방
입력 2021-06-02 07:42 
Placards that read, "Justice for Sara" and "Freedom for Sara" are seen outside a courthouse as Sara Rogel, who was sentenced to 30 years in prison for a suspected abortion, attends a hearing in Cojutepeque, El Salvador May 31, 2021. REUTERS/Jose Cabezas

임신 말기 태아를 잃은 후 살인혐의로 체포돼 3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엘살바도르의 여성죄수에게 법원이 9년만에 석방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법원은 태아 살인혐의로 동부 코후테페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라 로헬에 대해 조기 석방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헬은 지난 2012년 10월 임신 8개월 태아가 사망한 후 살인 혐의로 체포돼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로헬의 나이는 22세였다. 그는 집안일을 하다 낙상 사고로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고의 낙태로 봤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낙태를 할 수 없다. 심지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임산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예외가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자연유산, 사산한 여성들도 고의 낙태죄로 억울하게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9년 만의 석방에 대해 로헬 측은 "매우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혀 실제 석방은 더 지연될 수 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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