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령제약 "코로나19 백신접종 땐 최대 4일 유급휴가"
입력 2021-06-01 13:59 
보령제약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보령제약 임직원은 접종 당일과 다음날 총 2일의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 총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들은 격려품으로 '배달앱 상품권'도 지급받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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