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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은행 수수료 수익 10배 급증…입출금액 1분기에만 64조원↑
입력 2021-06-01 13:30  | 수정 2021-06-01 14:22
[매경 DB]

올 들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1분기에만 이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이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환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6.8배 급등한 수치다. 또 계좌연동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1년사이 10배정도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액을 확인한 결과, 올해 1∼3월 64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원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00만원, 3분기 3억 6000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은행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원,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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