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3배 벌수있다"…코인 거래소 사기에 7만명 4조원 피해
입력 2021-05-31 21:36  | 수정 2021-06-01 21:38
경찰이 유사수신 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다단계 사기혐의 관련 피해자가 7만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4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31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피해자가 약 6만9000명이며, 피해금액은 3조85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 60여 명을 입건했고 피해보전을 위해 2400억원 상당의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으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한 뒤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했다.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금의 세 배를 지급하고,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약속했다. 올해 초 브이글로벌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가상화폐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경찰은 경기 남부와 부산 등 주요 시·도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내 가상자산 수사 지원과 자료분석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내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가상자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건이던 가상자산 범죄 단속 건수는 지난해 333건으로 2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최희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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