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8일부터 무순위 '줍줍'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입력 2021-05-27 11:36 
[사진 =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청약하는 이른 바 '줍줍'(줍고 줍는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줍줍은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 분양'으로 통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행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 아파트에 수십만명의 '줍줍족'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례로 작년 말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의 1가구 모집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000명이 몰렸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됐다. 예컨대 서울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온다면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한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제한하는 조치다.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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