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다 깨우는 선배 지인에 잠자리 요구…흉기까지 '집행유예'
입력 2021-05-27 08:19  | 수정 2021-06-03 09:05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술 취해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쯤 대학 선배인 남성 31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B씨의 여성 지인 C씨와 함께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A씨는 거실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C씨에게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C씨는 이를 거절하고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A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C씨는 B씨를 깨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들고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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