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고 안 놓는 '공포의 맹견'…반복되는 사고 어쩌나
입력 2021-05-27 07:00  | 수정 2021-05-27 07:40
【 앵커멘트 】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맹견 견주에겐 비교적 높은 6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맹견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따른 판결이죠.
그럼에도 이런 개물림 사고는 하루 6건이나 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커다란 개가 여성을 물더니 거세게 공격합니다.

공격 끝에 여성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지난 22일 대형 맹견에 물려 숨진 50대 여성의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여성에게 맹견이 달려들고, 소형견은 15초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어제(26일) 이 맹견 견주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견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가해 견주
- "저는 그날 (개가) 죽은 지 몰랐다니까요. 개가. 억울하죠. 이 정도 (처벌이) 나올 줄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 물림 사고만 1만여 건, 하루 평균 6건 수준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시합니다.

▶ 인터뷰 : 최고은 / 시민
- "(큰 개가) 두려울 때는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특히 작은아이들은 먹잇감처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 겁이 나기도 하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해졌지만 견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반복되는 맹견 사고를 막기 위한 견주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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