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사현장 돌진' 만취운전자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21-05-25 18:42  | 수정 2021-06-01 19:05

밤늦은 시간 만취한 채 차를 몰고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권 모(3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 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 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 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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