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에 등장한 '의식불명 아영이'…"좀 더 가책 느꼈으면"
입력 2021-05-25 06:50  | 수정 2021-05-25 07:41
【 앵커멘트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영이는 의식이 없는데, 구속된 간호사에 대한 재판에 아영이가 인공호흡기를 차고 등장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간호사가 갓난아이를 한 손으로 잡고는 바구니에 던지듯 툭 내려놓습니다.

목욕을 시킨 뒤에도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칩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아영이 엄마 (지난해 10월)
- "일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구속된 학대 간호사에 대한 4차 재판이 열린 어제 아영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 법원에 왔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유모차형 휠체어에 탄 아영이는 키 87cm, 몸무게 15kg 정도로 훌쩍 자랐습니다.


▶ 인터뷰 : 아영이 아빠
- "저하고 와이프 둘 다 증인으로 채택돼서요. (아영이) 혼자 놔두고 오기가 불안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간 아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재판 내내 엄마, 아빠와 함께했습니다.

▶ 인터뷰 : 아영이 아빠
-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간호사 측 입장)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좀 더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정작 구속된 간호사는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법정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측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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