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헬멧 벗은 '만취 킥보드' 행인에 '쾅'
입력 2021-05-20 19:20  | 수정 2021-05-20 20:09
【 앵커멘트 】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여성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 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에다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늦은 새벽, 한 골목으로 비상등을 켠 순찰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40대 여성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사고가 발생한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라 자칫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킥보드를 운전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생태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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