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집합 금지' 노래방서 술값 시비·흉기 난동 신고
입력 2021-05-18 19:20  | 수정 2021-05-18 20:18
【 앵커멘트 】
노래방에서 가게 주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다는 손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할 당시 이 노래방은 유흥업소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 곳이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노래방 앞으로 경찰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곧이어 경찰차 두 대가 더 보이고, 방검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제(17일) 오전 6시 반쯤 흉기로 위협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노래방 손님이었는데, 술값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주인이 흉기를 들고 와 위협했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어떤 남자가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분(경찰관)하고…. 휴대폰을 잃어 버렸다나 뭐랬다나."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주인과 손님 모두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업주는 혐의를 부인했고, 손님도 만취 탓에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위반사실을 구청에 통보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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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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