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떨어졌어요?" 불합격 이유 물을 수 있다, 2030 "글쎄"
입력 2021-05-18 15:54  | 수정 2021-05-25 16:05
민주당, 불합격 이유 고지 의무 법안 발의
"구직자의 알 권리 증진" vs "어차피 구색 맞추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탈락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도록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30세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채용 탈락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 이동주 의원 등을 비롯한 총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가 불합격 통보를 받고 그 이유를 요청했을 때 기업이 14일 이내에 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가 고지 의무 이행 여부 실태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인자와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는 구인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구직자의 알 권리 증진을 들었습니다.

구직자가 불합격 이유를 통보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채용 준비 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합격 이유 알고 싶다" vs "기업 행정 업무 과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채용 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 그 결과 만을 알려주고 있어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합격 이유 통보 법안이 실행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채용 업무를 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기업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키운 것이 오히려 전체 채용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실제 채용 불합격자가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불합격 이유를 통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기업 측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정량적 스펙을 늘려 취업 문이 더 좁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만 메아리처럼 돌아올 것 같다", "어차피 구색 맞추기", "(불합격 이유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떨어진 이유를 몰라 답답했는데 좋을 것 같다", "면접에서 탈락하면 너무 답답하고 암울했는데 좋다"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앞서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재계의 강한 반발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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