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화한 보이스피싱 목소리…그놈 아닌 '그녀'도 조심
입력 2021-05-17 19:20  | 수정 2021-05-17 20:12
【 앵커멘트 】
보이스피싱이라 하면 코미디 프로그램의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어색한 말투가 떠오르곤 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성 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로 신뢰감을 주는 용어를 쓰는데, 김문영 기자가 조심하시라고 요즘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한 여성, 전화로 대뜸 누군가 이름을 아냐고 묻습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 사기범
- "혹시 본인께서 전라도 광주 출신의 42세 여성 문희경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러고는 금융사기단을 검거했고 압수된 대포통장의 명의가 동일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정보는 묻지 않겠다"고 먼저 말하고, 전문적인 용어도 사용해 상대를 현혹시킵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 사기범
- "본인 또한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조사에서 동일 전과가 없으셨고 신분 또한 확실하여 일차적으로 유선상으로 연락드린 겁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 사투리를 쓰는 남성이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녹취하는데 잡음이 들어가면 증거자료로 채택 안 된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도움받지 못하게 하려는 수법도 활용합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여성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서울 말씨로 신뢰감을 주면서…. 각본대로 수사관과 검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범죄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려면 대화를 계속하지 않고 끊고 직접 기관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돈을 송금했을 때는 즉시 경찰청(112)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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