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얌체들'에 극약처방…반복수급 시 절반 깎는다
입력 2021-05-16 16:03  | 수정 2021-05-23 16:05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반복수급을 이유로 패널티를 도입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가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데다 수급액과 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실직한 뒤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반복적으로 타내는 이른바 '얌체'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으로, 3회째 수급부터 10%를,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합니다.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하는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길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 폭증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75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인 작년 7월의 1조1885억 원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