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처벌 어려워
입력 2021-05-16 15:22  | 수정 2021-05-16 15:51
옷가게 점원 폭행하는 대사부인 CCTV 공개 /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6일)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그제(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으로,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했습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어렵게 됐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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