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양모 '편지' 공개한 유튜버, 결국 양부에 고소당해
입력 2021-05-12 11:44  | 수정 2021-05-19 12:05
경찰, 해당 유튜버 조만간 조사 예정

한 유튜버가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 측의 편지를 공개한 가운데, 남편과 시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어제(11일) 한국경제는 양모 장모씨 측이 자신의 옥중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편지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편지는 장씨가 작성한 것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는 해당 유튜버가 정인이 양부 안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씨 부모의 집 우편함을 임의로 뒤져서 편지를 가져가 공개했다고 장씨 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모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고소 당한 유튜버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제이TVc는 지난 9일 라이브 방송으로 장씨가 옥중에서 남편에게 보냈다는 5쪽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버는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편지는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에는 "실외 운동 불가능한 구치소도 많은데 흙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딸의 영어 교육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편지 작성자는 "영어책 살 때도 어차피 알아들으니까 한글책과 똑같은 수준으로 읽어주면 된다. 영상이나 책을 한국어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꾸준히 영어로 보고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안모씨도 장모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나올 예정입니다.

[ 유송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onghee9315@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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