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보안용 CCTV로 근태 감시"…논란 일자 문구 삭제
입력 2021-05-11 19:21  | 수정 2021-05-11 20:09
【 앵커멘트 】
부산항을 지키는 부산항보안공사가 복무규정에도 없는 근무방식을 만들고는 잘 따르는지 CCTV로 감시하겠다는 공문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내려 보냈습니다.
사찰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해당 문구를 슬쩍 지워버렸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산항보안공사가 지난 7일부로 시행한 취약시간대 근무방법 조정안입니다.

감천항 동편부두의 보안요원은 20분 동초 후 10분 초소 근무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동초는 돌아다니며 보초를 서는 걸 말하는데, 초소에 와서도 내부가 아닌 밖에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복무규정에도 없는 '동초 시간'을 지정해놓고 잘 지키는지 CCTV로 상시 점검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해놨습니다.


▶ 인터뷰(☎) :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자
- "선박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 순찰도 하면서 좀 움직이면서 지켜봐 달라.' 그런 의도였죠."

사실상 보안용 CCTV를 대놓고 직원 감시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 법에 명시한 목적 외에 CCTV를 운영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부산항보안공사가 CCTV로 현장 직원들을 감시하려다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에는 감시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CCTV를 향해 도시락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심준오 / 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
- "이때까지 은연중에 해왔던 그런 (감시) 행위들이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나온 걸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법을 잘 모르는 담당자의 실수라며, CCTV 감시 문구를 지운 공문을 사흘 만에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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