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사 활동 중 안쓰러워 입양"…입양 후에는 운다고 폭행
입력 2021-05-11 09:05  | 수정 2021-05-11 09:36
【 앵커멘트 】
입양한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양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아버지는 3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학대를 당한 아이는 친자녀가 4명 있는 상태에서 입양한 5번째 자식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에 사는 30대 부부는 지난해 8월, 당시 24개월이던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부부가 함께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아이였습니다.

이미 이들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입양을 결심했고 법적 절차를 거쳐 한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8일, 입양된 A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양아버지의 학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양아버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아이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구둣주걱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구급차하고 경찰차가 왔다는 것만 알고…. 그 자세한 내막은 우리도 '왜 그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있지?' 이 정도만…."

입양기관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그리고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부부의 가정을 방문해 면담까지 했지만, 학대 의심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입양 이후 해당 부부는 지자체로부터 입양 축하금 100만 원과 매달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양어머니의 학대 여부와 다른 자녀에 대한 추가 학대 유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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