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력 2021-05-10 19:22  | 수정 2021-05-11 17:31
【 앵커멘트 】
출범 100일을 넘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적인 고위 공직자로 꼽히는 조 교육감은 3년 전 전교조 출신 당연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명의 교사를 특별 채용했습니다.

채용된 5명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인데, 전교조는 이들의 채용을 조 교육감에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조 교육감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어서, '보은 채용'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교육청 내 채용 담당자들이 이들의 채용을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특별채용 문서에 단독 결재하겠다"며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마저 반대의사를 보이자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감사원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현욱 /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 "특별채용 문제는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삼은 만큼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밝혀서 확실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의혹을 부인했던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신규 수사관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본격적인 1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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