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이 '71억' 평당 1억 돌파…신규·갱신 계약 커지는 격차
입력 2021-05-10 19:20  | 수정 2021-05-10 20:52
【 앵커멘트 】
분양가도 아닌 전세 보증금이 이른바 평당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셋값이 무려 71억 원인데요.
특수한 사례라고 보기엔 최근 신규 전세 계약 때 일단 전세금을 크게 올리고 보자는 요구가 많아 각 단지별로 전셋값 기록 경신이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219㎡가 지난 2월 보증금 71억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71억 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전셋값으로, 평당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7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치솟던 전셋값은 최근 상승폭이 줄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던 상황에서 이런 기록 경신은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값 안정은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이 함께 전세값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갱신 계약 가격과 신규 계약 가격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아파트 평균 전셋값을 기준으로, 신규 계약은 지난해 7월보다 9천만 원이 넘게 올랐지만 갱신 계약은 866만 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똑같은 단지의 아파트가 갱신과 신규계약 간의 임대차 금액이 2배 차이 나는 것은 정보의 불균형 내지는 시장 왜곡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올 하반기 대규모 이주가 예고돼 있어 잠잠하던 전셋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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