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사망' 대만 유학생 유족, 가해자 아내 만남 거부
입력 2021-05-09 19:30  | 수정 2021-05-09 22:03
【 앵커멘트 】
지난달,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를 숨지게 했던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운전자의 가족이 유족을 만나려고 대만에 갔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현지 언론을 통해 가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화해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50대 김 모 씨는 음주에 신호위반, 과속운전으로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김 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유족 측도 선고 이후 합의는 없다고 강조하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손세영 / 유족 측 변호인 (지난달 14일)
- "앞으로도 저희는 오로지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김 씨의 부인이 최근 쩡이린 씨의 유족을 만나기 위해 대만을 찾았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언론은 쩡이린 씨의 어머니가 '딸이 숨진 뒤 6개월간 눈물 속에 지냈다'며 '가해자 측과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김 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처음이 아니고,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한 점을 언급하며 '결코 화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도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면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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