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하루 1억~2억씩 번다"…코인 시세조종 의혹도
입력 2021-05-09 10:25  | 수정 2021-05-09 10:39
【 앵커멘트 】
MBN이 사실상 유사수신 행위 정황이 포착된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 측은 코인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코인 가격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코인 가격을 장담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K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로부터 A코인을 미리 사두라는 권유를 받고 수천만 원을 투자한 B씨.」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단 관계자 말에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B씨 / A코인 투자자
- "이거 어차피 다 조작을 하는데 A코인을 조작해주는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길 한 거죠."

▶ 인터뷰 : C씨 / 제보자
- "회사에 그 코인을 24시간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MM팀이라고. 그렇게 가격 조정하는데 회장한테 직접 지시받아서 움직이고…."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회장은 이를 '트레이드팀'이라고 불렀습니다.

▶ 인터뷰 : A씨 / (K사 회의 주재 음성)
- "지금 회사의 수익이 (영업) 그 수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임원들은 아는데 회사에 MM팀 있죠. 시장 조성하고 트레이드팀이라고 있어요. 그 팀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하루 1억~2억 원씩 벌어요."

시세조종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볼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지만,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정재욱 / 변호사
- "「현행법 적용이 어려워요. 주식시장에서는 시세조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코인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여당이 시세 조작 적발 시 몰수와 추징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MBN 취재가 시작되자 A회장은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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