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소득공제 신설…세 감면 대거 연장
입력 2009-08-20 11:21  | 수정 2009-08-20 15:15
【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소형 주택 월세 소득 공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눈에 띕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농어민의 영농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2012년까지 3년 연장되고 출자 대상에도 어업회사가 추가됐습니다.


또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면세 조치도 당초 올 연말에서 2012년으로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중소기업투자 세액 공제 등 6개 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은 2012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상속·증여세 할증 평가 배제 원칙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세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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