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첫 '먹튀'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법 발의
입력 2021-05-08 08:40  | 수정 2021-05-08 09:35
【 앵커멘트 】
요즘 20~30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먹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하겠단 취지입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이 되지 않는, 이른바 '먹튀' 거래소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국내 처음으로 부실 거래소를 금지하는 가상화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화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만사에 참여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이용자의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법안에는 가상화폐를 통한 시세조작을 금지하고,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거래소가 해킹 피해와 그 손해배상까지 모두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먹튀' 거래소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당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코인런'이 우려된다며 가상화폐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감사원이 좀 나서주십시오. 일부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빼돌렸다면, 이상한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됐을 것이고 이 자료를 받은 관계기관은 즉시 피해방지대책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여야가 모두 가상화폐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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