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집 마당에서 개에 물린 어린아이, 주인 책임도 있다?
입력 2021-05-07 19:20  | 수정 2021-05-07 20:23
【 앵커멘트 】
어린아이가 다른사람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서 키우던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갔다면 집 주인에게도 배상책임도 있을까요?
관련 사례 하나가 인터넷상에 올라왔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에서 정태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며칠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견주가 글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8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개에게 접근해 돌을 던졌다가 물려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아이 측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가만히 있는 남의 집 개를 괴롭힌 거니 할 말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개가 아이를 해치려 했으니 책임이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개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마당에 차단시설이 있거나, 개가 집 밖으로 스스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가 돼 있다면 사실상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이번 사례를 살펴봐도 마당 주위에 울타리가 존재했고 개가 목줄을 차고 있었는데도 아이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만큼, 오롯이 아이의 부모 과실에 해당되는 거죠.

단, 설치돼 있는 울타리가 차단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해 어린아이가 생각 없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였다면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배상의 정도는 아주 작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재결과 '남의 집으로 들어와 개에 물렸을 경우 개 주인의 책임도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정태웅이었습니다.
[bigbear@mbn.co.kr]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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