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영 몰카 피해자, '5년' 만에 용기내 국민청원
입력 2021-05-07 15:38  | 수정 2021-05-14 16:05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전 여자친구가 5년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어제(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7일) 오후 3시 기준 9935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5년 전에는 목소리를 낼 용기가 부족했으나 이제는 성범죄 피해자가 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에 4가지 사회·제도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모욕한 유튜브 영상 출연 기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피해자를 ‘홧김에 우발적 고소한 자' 등 자극적 표현으로 소비하였고, 가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변질시켜 피해자를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한 사람으로 기정 사실화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2차 가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수많은 댓글이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포기하게 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아보는 행위 등을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다시는 성범죄에 이어 2차 가해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와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 이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rajjy55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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