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흥국 블랙박스 영상 공개... 스치듯 갔는데 "3500만 원 달라" 누가 진실? (종합)
입력 2021-05-07 10:20  | 수정 2021-05-14 11:05

가수 김흥국 씨의 뺑소니 혐의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돼 김흥국 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진실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뺑소니 혐의가 알려지면서 "연예인이면 공인답게 처신해야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TV조선 ‘뉴스9이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하며 여론은 반전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SUV인 김흥국 씨의 차는 빨간 신호등이 점등 됐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다 멈췄습니다. 몇 초 뒤 멈춘 김 씨의 차 앞으로 오토바이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앞서 김 씨가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그냥 현장을 떠나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일치하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김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통화 녹취에 따르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대충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 원이 들어간다. 난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한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사고 이후 정강이가 찢어져 열 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 씨의 뺑소니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어떠하든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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