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심할 만 했다"…김용민,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옹호·檢비판
입력 2021-05-05 15:19  | 수정 2021-08-03 16:05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5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 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가 돼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 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사찰 정황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유 이사장 역시 올초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검찰에 공개 사과한 일을 놓고 이처럼 유 이사장을 비호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전 장관 주장처럼 범죄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수사 기관에 있는 것"이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결국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기는커녕 채널A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도 적시하지 못했다. 사실상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이 허구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이 황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나. 뭐라 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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