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성용 "돈만 보냈다"…사실이면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입력 2021-05-05 10:35  | 수정 2021-05-12 11:05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경찰 소환 조사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돈을 아버지에게 보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기성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아버지인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등의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기 씨 부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성용과 기영옥 씨는 지난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하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성용이 사들인 토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투기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기성용은 2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기성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기존 혐의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받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기성용의 주장대로 당사자가 모른 채 아버지를 통해 불법 토지 취득이 이뤄졌다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성용의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섣부른 예측"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기성용의 토지 매입 자금만 댔고, 토지구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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