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떡볶이 브랜드 레시피 도용 논란, 레시피는 특허가 없다?
입력 2021-05-04 16:59  | 수정 2021-05-04 17:13
사진 = 배떡 홈페이지

최근 로제떡볶이로 인기를 끌고 있는 떡볶이 프렌차이즈 '배떡'이 레시피 표절 의혹에 휘말려 논란이 됐습니다.

'배떡'의 모태가 '떡군이네'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었고, 배떡 창업주가 이곳의 레시피를 그대로 인용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배떡'을 운영하는 ㈜어메이징피플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로제떡볶이는 인터넷상에 다양한 레시피가 널리 알려져 있어 조리법이 비슷하다 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 브랜드의 소스업체와 배떡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업체가 다르기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시피는 특허를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해 봤습니다.


■ 독창성 인정 받으면 '레시피'도 특허 등록 가능

결론부터 얘기하면 레시피도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방법·제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물건 발명은 물품과 물질 발명으로 나뉘는데요.

지오특허법률사무소 최종환 변리사는 "레시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시피가 특허를 받기 위해선 신규성, 진보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는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레시피를 심사할 땐 신규성과 진보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독창성을 따지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블로그나 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레시피를 찾아본 뒤 비교해서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같은 방법으로 많이 알려졌거나 너무 쉬운 방법(온도조절, 조미료 첨가)으로 조금씩 변경한 부분을 특허를 내려고 할 경우는 특허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 "특허와 영업비밀은 별개"

매우 까다롭긴 하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보호받고 싶다면 특허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레시피가 공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앤목특허법인 이광재 변리사는 "특허라는 것 자체가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삼계탕의 들깨소스를 특허를 낼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특허를 내는 방식으로 레시피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또 다른 예로 콜라를 들 수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비밀을 꾸준히 유지해온 기업입니다.

코카콜라는 나만의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정하고 레시피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비밀유지 각서를 받는데요. 레시피가 외부에 유출됐을 때 유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라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맛이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관계자는 "레시피도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아주 특수한 레시피가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영업비밀은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레시피의 경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비공개성에 해당하기 어렵고,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둔 일반 업체의 경우 레시피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밀관리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 레시피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인정 어려워

그렇다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특허 출원이 아닌 저작권으로서 레시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레시피를 글로 표현하거나 사진으로 구성해 저작물로서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베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레시피 자체의 아이디어만 갖고는 저작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아이디어, 맛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레시피는 특허가 없다'라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 이진실 인턴 기자 / leejinsil9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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