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을 받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스스로 주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수영 강습 중 사고로 몸을 다친 전 모 씨가 수영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5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강습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피해자도 자신의 실력과 맞지 않게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다 다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입수 연습을 하던 중에 킥 판을 넘어 입수하려다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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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수영 강습 중 사고로 몸을 다친 전 모 씨가 수영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5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강습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피해자도 자신의 실력과 맞지 않게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다 다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입수 연습을 하던 중에 킥 판을 넘어 입수하려다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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