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본,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03 19:31  | 수정 2021-05-03 20:13
【 앵커멘트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을 끝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 모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고위공무원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복청장은 차관급 인사입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에 있는 약 2,455m²의 토지를 아내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곳이 각각 고속도로 예정지와 국가산업단지 근처여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지난달 24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내부 정보 이용하셨어요?"
= "…."

또 특수본은 범죄 이득을 환수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재성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관
-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또, 다운계약서 작성과 편법 증여 등을 토대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38건의 거래 내역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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