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단순 서류전달 업무"…알바인 줄 알았는데 구속?
입력 2021-05-03 19:20  | 수정 2021-05-03 19:54
【 앵커멘트 】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던 여성이 경찰에 자신을 직접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신고였고, 실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순찰차 한 대가 출동하더니 곧이어 형사 차량까지 도착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금 4천만 원을 전달하는 배송업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업무를 맡긴 전달책은 여성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보이스피싱 일당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합법적인 업체로 위장해 수거책 업무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 일당
- "주소지 같은 거 드리면 그쪽으로 출장 나가셔서 서류 같은 거 수령하고 문서 수발 업무예요. 일 오래하신 분들 보면 400까지도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고."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니냐고 묻자 아니라면서도 회사 방문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업체 아닌가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세요. 사업자 등록은 다음 달에 나올 거고요. 오셔도 방문은 불가해요.

이런 방식은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이 수거책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꼽힙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비에 현혹돼 현금 전달 업무를 할 경우 대부분 구속돼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용일 / 변호사
-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 넘고요. 유죄가 되면 대부분이 2~3년 정도의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에 연루가 안 되도록 매우 조심해야…."

경찰은 어떤 경우라도 현금 배달 업무 제안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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